최근의 「평등문화침해사건」 경과와 운영위원회의 입장
지난 2016년 6월 25일 접수된 「평등문화침해사건」에 관하여, 청년녹색당 제5기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경과와 입장을 알립니다.
사건의 경과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한 청년당원이 SNS에 평등문화침해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피해호소는 한 운영위원에 의해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 피해호소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녹색당 여성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은 피해를 호소한 당원(이하, ‘피해호소당원’)에게 연락하여 좀더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경과를 전달받았습니다.
6월 26일 일요일, 운영위는 긴급하게 제12차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이 평등문화침해사건(이하, ‘사건’)의 정황과 운영위의 대응방향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등은 상벌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운영위 차원에서는 『평등문화 매뉴얼(안)』에 따라 세 명으로 구성된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응기구”(이하,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적절한 초동대응을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일부 운영위원은 『평등문화 매뉴얼(안)』에서 제시된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2차 피해 및 유사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초기대응 원리에 따라 피의당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호소당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이 공간분리 권고는 피해호소당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남성 운영위원장은 자신이 연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운영위원장 및 청년녹색당 전국위원 직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7월 3일자로 사퇴경위서를 접수, 수리하였습니다.
7월 4일 밤, 피해호소당원은 여성 운영위원장에게 피의당원을 상벌위원회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응기구는 사건 대응을 마쳤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운영위는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평등문화 약속문(안)』과 『평등문화 매뉴얼(안)』을 기계적으로 준용하였습니다. 비록 당 내에서 아직 그 내용을 합의하는 중이지만 원칙 없는 대응보다는 최소한 이를 근거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위는 대응 과정에서 피해호소당원과의 마찰을 겪거나 일부 미숙한 대응을 하는 등, 몇 가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한동안 피해호소당원은 자신이 원치 않았으며 자신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통보 없이 시행된‘대응기구의 공간분리 조치’ 때문에 죽을 위협에 처했다며 운영위를 비난했습니다. 피해호소당원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특수성 탓에 피의당원의 직접방문과 지원이 필요했으나, 피의당원이 대응기구의 공간분리 조치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 119 등이 출동하는 긴급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그 책임은 대응기구에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해호소당원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간분리를 시행한 점’을 들어 ‘대응기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기구’의 총괄 책임자인 여성 운영위원장이 사과하였지만, 피해호소당원은 개인이 아닌 ‘대응기구’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대응기구’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사이, 피해호소당원은 개인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청년녹색당을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운영위원장과 한 운영위원에게 피의당원의 즉각적인 피해호소당원 방문 사과를 강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호소당원으로부터 청년녹색당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한 당원이 ‘피해호소당원이 청년녹색당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호소당원을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피해호소당원은 이에 수긍하여 여성 운영위원장에게 ‘청년녹색당을 과도하게 비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피의당원을 상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여성 운영위원장은 피해호소당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사려 깊지 못한 대응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지식이 없는 운영위였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었지만, 사건을 대응에서 대응기구와 운영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운영위와 대응기구에 대한 어떠한 요구들은 부당함이 있지는 않은가, 녹색당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
청년녹색당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평등문화침해사건(성폭력 사건)을 반성하며 청년당원들이 작성한 『반성폭력(평등문화) 내규』를 매 행사마다 함께 읽고 고쳐왔습니다. 또한 『평등문화 약속문(안)』과 『평등문화 매뉴얼(안)』에 따라 청년녹색당 내 평등문화침해사건 발생 시, 여성 운영위원장이 피해신고의 접수 및 초동대응을 하도록 준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사건에서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다시 생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청년녹색당의 당직자가 직접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피의당원을 대신하여, 청년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하여
7월 10일에 열리는 제44차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제기된 『평등문화 약속문(안)』과 『평등문화 매뉴얼(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토대로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운영위에서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토대로, 매뉴얼에 공간분리 조치 시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대응기구’구성 시 피해호소당원의 여건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등의 수정 제안을 공동운영위원장단 명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점들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평등문화 교육을 당원교육에 신설하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운영위원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빠르게 이수하도록 당직자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은 결코 당직자들의 노력만으로 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당 활동의 영역에서도 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방지와 실질적인 당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여건 조성에 힘쓰며 항상 당원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9일
청년녹색당 제5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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